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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의 cctv 설치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점에 가게되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곳 과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요


모든 상점에서 CCTV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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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점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에서의 cctv 설치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