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1600만원 전세대출받았는데 주인이 들거 나르면 제가 다 대출갚아야할까요?
제가 전세 대출로 1600만원을 받고 살다가 집주인이 들고 날라버리면 제가 전세대출 다갚아야할까요? 아니면 전세 대금 우선변제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예를 들어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세금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16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시 결론적으로 대출은 임차인이 갚아야 할 문제이고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변제라 함은 경매에 그 집이 넘어갔을 경우 다른 권리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금이 16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며 과밀억제권역 즉, 화성, 세종, 용인, 김포 등의 경우 4천300만 원 이하, 평택, 안산, 광주, 파주, 이천, 광역시는 2천300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으로는 2천만 원으로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