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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무당벌레60
고혹적인무당벌레6023.05.26

병원에서 처방 받은 해열제는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나요?

며칠전 병원에서 아이 해열제를 처방 받았는데요

두어번 먹고 열이떨어져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양이 꽤 되는데 버리기에는 아까워서요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약통에 들은 해열제 입니다 실온 보관이구요

약통에 유효 기간은 따로 안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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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소분을 해준 물약의 경우에 개봉 후 한 달까지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철 입니다.

    의약품에 따라 밀폐와 차광이 잘 되어있다면
    수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복용하기 좋게 약국에서 분리포장 해주었거나
    시럽제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짧아집니다.

    병에 든 알약은 1년, 다량이 든 시럽병은 6개월,
    나눠진 시럽은 1개월 이내, 가루약은 제조일부터 6개월,
    연고제도 개봉 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도록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안내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각 가정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이 구급함에 들어 있는데 유통기한은 알 수가 없는 약이 대다수 입니다.

    유통기한은 생산일로부터 보통2~3년 이내 압니다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해열제를 며칠동안 몇 회 먹이라고 처방한 날짜를 보시고 그 날짜가 지나면 절대 먹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처방 받은 해열제는 그 당시에 안 먹었다면 바로 페기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병에 든 해열제는 보관이 가능하지만, 별도로 처방 받는 건 일주일이 지나면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