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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눈부신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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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토시 중국 수입시 원산지 라벨링을 꼭 해야하는지?

중국에서 팔토시를 수입하는데 원가 대비 택 라벨링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국내에 같은 물건들을 구매했는데 모든 물건들이 팔토시에 택 라벨링이 안되어 있고 포장지에 made in china가 되어 있더라구요

택 라벨링을 꼭 해야 하는지? 안해도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기 규정을 따른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민,형사사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라벨링이 어렵다면 프린트 등의 방법으로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분이 이미 되어 있는 제조업체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표시방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팔토시의 경우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알 수 있으며, 6117호 등에 분류된다면 현품에 라벨봉제 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포장지 등에 된 것은 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