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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눈부신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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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토시 중국 수입시 원산지 라벨링을 꼭 해야하는지?

중국에서 팔토시를 수입하는데 원가 대비 택 라벨링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국내에 같은 물건들을 구매했는데 모든 물건들이 팔토시에 택 라벨링이 안되어 있고 포장지에 made in china가 되어 있더라구요

택 라벨링을 꼭 해야 하는지? 안해도 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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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표시방법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팔토시의 경우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알 수 있으며, 6117호 등에 분류된다면 현품에 라벨봉제 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포장지 등에 된 것은 정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원칙적인 방법으로 표시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