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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살모사52
공정한살모사5221.05.26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서 단란주점이면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되면서 단란주점이면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유흥주점에 단란주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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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지난해 1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으로서 유흥, 단란주점업, 금융업 등이 아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란주점업이 설령 소상공인인에 해당되더라도 입법 취지상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