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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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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가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가세, 종소세, 재산세, 수도, 전기, 가스도 소득공제대상인가요?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장부작성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먼저 기술된 것들과 종합소득세 신고 상 소득공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세, 종소세는 간접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필요경비/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상가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는 사업과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지출에 대한 것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나, 이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소득공제가 아닌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수도료, 가스료, 전기료 등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라면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경비인정이 안됩니다. 이외의 기재하신 지출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