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술먹고 기억이 나진 않아요
길가던분 폭행을 한것 같아요
피해자는 병원방문해서 통원치료 받은거
같은데요 폭행사고 접수가 되어서
조서받고 나왔는데요 이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한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일이 처음 발생인데요 형사님은
묻지마폭행이라고 하는데 억울하긴해요
그럴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요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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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얘기해서 합의의사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합의의사여부를 확인 후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관에게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고, 연락처 제공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 있다고 담당 수사관 통해서
의견 전달 하시고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연락처 받아서
합의 진행하면 되고,
만약 합의 의사없다고 연락처 알려주는 것도 거부할 경우는
상황봐서 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