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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마른항정살
월 세전 270이고 7일 부터 근무 후 급여가 세전 15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약세에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간 평균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토록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맞게 들어온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은 일할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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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일부터 근무라면 세전 153만원은 적어보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계산방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입사한 상태에서 급여에 관하여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270만원x24/30에 해당하는 임금이 세전 급여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평균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것이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라면 7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53만원으로 일할계산한 것은 적게 산정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