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53만원은 통상의 일할계산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회사 내규에 일할계산에 대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아마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한 거 같은데,
회사가 “월급을 그 달 소정근로일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만 곱한다”고 규정했다면, 9월의 평일 근무일수(예: 21일 내외)를 분모로 하고 7일 입사 후 평일 근무일수(예: 15일 내외)를 분자로 계산해 150~160만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예 부정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회사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 기준 일할계산’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상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기본 원칙은 ‘달력 일수(주말 포함) 기준’이므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달력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을 진행하면 2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