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 입사시 급여책정시 적게 들어온거 같은데 맞을까요?

월 270만원이고 7일 입사시 해달 달 월급이 주말 제외 근무 일수만 책정해서 세전 153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이상 없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270만원/30일*24일=2,160,0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세전 153만원보다는 더 많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임금에 대하여 일할계산 방식으로 책정되는 경우 270만원x24/30에 해당하는 임금이 세전임금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수만 산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이 경우 분모가 되는 일수는 해당월의 총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할계산방식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내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153만원은 통상의 일할계산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회사 내규에 일할계산에 대한 계산방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아마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한 거 같은데,

    회사가 “월급을 그 달 소정근로일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만 곱한다”고 규정했다면, 9월의 평일 근무일수(예: 21일 내외)를 분모로 하고 7일 입사 후 평일 근무일수(예: 15일 내외)를 분자로 계산해 150~160만원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아예 부정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에 회사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 기준 일할계산’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상 없습니다. 다만, 법령상 기본 원칙은 ‘달력 일수(주말 포함) 기준’이므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달력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을 진행하면 2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에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산은

    2,700,000 x 24 / 30으로 계산되어 2,16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