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을 타가로 해야하는데 자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통신판매업, 해외구매대행 등은 사업장을 주소지로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등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월세로 계약한 집에 같이 살고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자가가 아닌 타가로 등록했어야했는데

확인해보니 자가로 등록을 했었더라구요..

타가로 정정신고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관계 없을 듯 하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