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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꿀벌140
도도한꿀벌14023.12.23

개인사업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업종이라

오피스텔 원룸을 주소지로 개인사업자 신청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입 신고와 사업장 주소도

새롭게 이사한 곳의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는데요

새로 이사한 곳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개인사업자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따로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전입신고 따로,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장 주소 변경 따로 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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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면 전입신고를통해 대항력을 얻는게 아닌 해당 주소지로의 사업장등록 소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 이사하는 업무용 오피스텔 주소지로 개입사업장 주소변경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 변경과 전입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 사업장 주소 변경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신고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