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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직원으로 채용중인데
가족이 해외에서 3년정도 거주예정이라
이 경우 퇴사처리안하고 유지해도되는지와 4대보험납부방법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3년간 실제 근로를 계속하거나 회사의 정식 휴직자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사 처리할 필요는 없겠으나, 실제 근무, 휴직 없이 명목상 직원으로만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4대보험은 해외 근무, 휴직 형태에 따라 각각 달라져 국민연금은 해외 파견이면 원칙적으로 계속 가입, 건보는 장기 국외체류 시 일정 요건에서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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