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 근무 신청 시 사업주 거부조건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단축 근무를 신청 할 예정인데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누군과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되서요.
사업주 거부 조건 중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 거부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저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 할 사항들은 없어보이나 거부 조건 중에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또 주 15시간~3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그 조건에 맞춰 신청할건데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요구 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주 2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데 사업주가 주 30시간 근무해주길 원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