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단축 근무 신청 시 사업주 거부조건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단축 근무를 신청 할 예정인데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과 누군과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되서요.

사업주 거부 조건 중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대기업이다 보니 거부하기는 어려울 듯 하고요, 저 또한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 할 사항들은 없어보이나 거부 조건 중에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또 주 15시간~35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어서 그 조건에 맞춰 신청할건데 사업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려서 요구 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주 2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데 사업주가 주 30시간 근무해주길 원할 경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구인 노력 서류, 대체 불가 사유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면 정당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신청서에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명시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법정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근무 시간을 바꾸거나 조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대제 근무와 같이 특정 인원의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전체 교대제 근무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특수한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일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늘리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분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란 대표적으로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되어야만 완성물이 나오는 경우(ex. 제조업 생산공정 등)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면 회사에서 위 예외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