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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23.08.04

출입로가 없는 아파트가 가능할까요?

어디에서 봤는데 출입로가 없어 공사를 다 해놓고도 입주자 모집을 못 한다는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입구가 없는데 공사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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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는 인접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역삼조합 측과 갈등이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닌 남양주 덕소에도 비슷한 유형의 고급빌라가 지어졌다가 10년이상 방치되었다 최근 요양병원으로 바뀐 케이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기본적으로 출입을 위한 통로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시에도 해당 부분이 있어야만 건축자체가 가능하기에 최초에는 출입로에 대한 확보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사와 동시에 출입로에 대한 토지확보에 문제가 있었거나, 건축시 어떠한 이유로 설계 일부가 변경되면서 기존 출입구에 대한 사용 및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던 이유는 알수 없으나 쉽게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최초 맹지(연결된 도로가 없음)에 지은 아파트인데 도로로 쓰기로 했던 땅의 권한을 못얻어서 공사를 마치고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입로가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 지어 놓고 출입로에 대한 부분이 협의 되지 않고 질질 끌다가 망한 아파트입니다. 진출입로가 없다보니 준공역시 떨어지지 않고 결국 입주불가능한 아파트가 되고 이에 관리가 안되다 보면 분명 내부부터 망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할때 협의 했으나 결국 협의가 되지 않고 주변산을 끼고 빙에둘러서 진출입로를 다시 만든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입구토지의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보상부분의 소송이 진행되거나 하는등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