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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2023년 7월 말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안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인터넷을 통해 지나가듯 흘려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영세사업자가 될 수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자가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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