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3년 7월 말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안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인터넷을 통해 지나가듯 흘려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만간 영세사업자가 될 수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자가 폐업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