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2중 가입으로 납부 제외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되어 납부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화물차 한대 사서 개인사업자로 화물 운송일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청구되어 납부 했습니다.
2중 가입으로 개인사업자 납부건은 가입 취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또한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