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산후조리원이 병원연계라 의료비에 잡힌 경우?
회사 시스템상 발라낼 수가 없는데..
200만원까지만 공제신청해야하는 거 같은데요ㅠㅠ
조리원에서 알아서 신고했을지 그냥 전체 신고햇을지
전체라면 신고한 후 국세청에서 알아서 200만원까지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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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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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리원에서는 발생비용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며, 200만원 한도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도만큼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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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 의료비 중 200만원만 부분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기로 조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