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원천
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 화의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ㅇ리 이전에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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