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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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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덜 받은 월급, 수당, 퇴직연금을 퇴직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되면 세금은?

퇴직 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사업주로부터 과거에 덜 받은 월급, 수당, 퇴직연금을 퇴직 후에 일시불로 받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고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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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의 계산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달리 진행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산정될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납부는 사업주께서 진행하게 되며, 사업주께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차액만 입금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원천

      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 화의 결정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ㅇ리 이전에 지급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기한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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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연도로 소급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셔서 증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수정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