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고지없이 근무일수 줄이고 급여삭감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고지도 없이 무작정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 근무일수가 줄어들었고 급여도 줄었습니다 지속적인 어필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는거 같아요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 또는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며,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일수와 급여를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서 위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어필했음에도 무시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및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근기록, 급여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면 근로형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임금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받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다만 이런 서면 계약서가 없어 입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구두로 정한 근로계약의 근로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줄인다면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으로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좋으나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당초 조건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