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일 일당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하루 일당액 -15만원 =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x 6% =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3)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55%)
=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4)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10% =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합산한 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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