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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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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세법에 기본지식이 없어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매일 일당 15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1) 하루 일당액 -15만원 =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2) 일용근로소득 과세표준 x 6% =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3) 일용근로소득 산출세액 - 일용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55%)

    =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4)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 10% = 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납부할세액과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을 합산한 세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20만원인 경우 우선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해줍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5만원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면 3,000원이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공제하면 1,350원이 원천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5만원) x 6% x 0.45%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