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업으로 투잡을 뛰면 문제가 생길까요..?
8시 ~ 17시 은행경비(4대보험 징수)
18시~23시 집단민원현장 용역(소득세 공제)
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치신고시 문제가 생기거나 불가능할까요..?
현재는 집단민원현장 용역으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