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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웜뱃86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잠시 중국에 가 계실 때 할머니가 치매를 않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큰아버지가 할머니재산을 혼자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액수 등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확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아버지로부터 직접 확인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외의 방법으로는 세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셔서 안내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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