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7년까지 운전면허증 적성기간인데 필요한게 무엇 일까요??
안녕하세요.2024년12월31일까지 적성기간 입니다.
필요서류나 운전면허시험장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적성검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장소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도로교통법 개정의 사유로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또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 16,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수수료 :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 15,000원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3%),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대리접수 불가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