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취등록비용 견적의 공과금 항목 중 등기신청수수료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사무소로부터 취등록비용의 견적을 받아 보니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 2개로 나누어 명시되어 있는데 견적 내역 중 공과금란에 등기신청수수료가 18만원이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등기신청수수료는 공과금이 맞는지, 공과금이라면 법적인 적격 영수증이 발급되는 비용인가요? 과거 해당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또는 법원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법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발행하는 영수증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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