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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을주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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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30일기간)8월 29일 급여지급14일기준날짜

8월29일해고-급여지급기간 14일 이내

언제까지 급여주는걸까요?

통상적 급여 매달25일이나,

해고된 근로자 법적문제되지

않는 급여날짜가 언제입니까?

명시된 급여날짜 나오면,지급예정입니다.

그때 늦어지는!

(퇴직급여 늦게 지급시,근로자 개인카드값등 연체료는

사업주랑 상관있나요?)

8월 29일 사대상실 이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보내줄려고 하는데,언제쯤일지요?

-해고된 교사가 마지막 서류 주지않아서,(마지막날까지 주지않을꺼 같아)

받으면 일처리를

다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29.자로 해고시 그 날부터 14일 이내인 9.11.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체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대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론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