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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당당한도롱이228
당당한도롱이228

새 임차인 공장 월세(부가세별도)에 대한 10%

안녕하세요.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장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1300/130)

그러나, 계약서 설명 완료 했고 특약사항에도 부가세 10% 별도,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계약 전 계약서 내용을 미리 전달하였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까지 넣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부가세 10%대한 13만원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필요 없다고 하고 개인 명의로 폰 번호로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이기에 월세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임차인은 13만원대한 부가세 10%를 낼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임차인은 전혀 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 하자면, 임대인이 담당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전달 받은 내용은 세금계산서 꼭 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안그러면 탈세가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개인 명의이고 사업자등록 안해서 부가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특약사항에 부가세 10% 별도이며,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급해 준다 넣어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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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분이 말씀하신 답변이 맞습니다

    임대인분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며,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 못 받은 부가가치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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