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보증금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4. 15. 02:02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자

상가 월세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보증금 2000/월세 130 인데

월세에 대한 부가세 13만원은 매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비용처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보증금 2000만원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개념이 없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계/세무 상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차계약서 이외에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변에 임차보증금, 대변에 예금이나 현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와 이체증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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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은 지급했다가 추후 계약만기시 돌려받는 것으로 비용처리 할 것이 아니고 법인의 자산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구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법인의 통장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2021. 04.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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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회계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것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랑 이체영수증정도 구비하고 계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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