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 일용직 건강, 연금 보수월액 재신고 시 고지내역 다시 날아오나요?
현장 건설 일용직 건강, 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각 edi에서 3월 4일에 작성 신고서 전송까지 완료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고지내역을 받아보니 전 월 공제액과 동일하길래 확인해봤더니 24년2월분을 24년3월로 잘못 체크하여 신고를하였더라구요.
바로 보수월액변경 신청서 2월분으로 재 전송했는데 10일까지 반영되어 재고지되어 edi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각 공단에 전화 돌려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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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 일용직 연금, 건강 보수월액 변경은 그 다음 달 5일까지가 신고 마감기한입니다.
따라서 당월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셔서 직접 이야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