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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기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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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중단을 위해 가장먼저해야하는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을 하려고하는덕 혼자서 하려고하는데 어떤걸 먼저해야될까요 시효만 중단되면 되는거라 최소한으로 해야되는것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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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인용여부가 불확실 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최고)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채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채무자의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6개월 안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 가능하며, 발송 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소송제기·지급명령신청·제소전화해신청(단, 화해 성립되지 않으면 1개월 내 소송제기 필요)·임의 출석 등과 같은 '청구', '가압류·가처분'이 있어서 소 제기 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