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만기후 1년연장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먼곳에 있어서 최초 서류작성도 부동산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만기 2개월전이라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도움없이 임대인과 통화로 구두연장 가능할까요?
그럼 2년 주담대 대출에 대해선 1년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아타야하는건지?? 그대로 서류만 보내야하는건지??
보증보험도 2년짜리들어놔서 곧 끝나는데 연장 1년에 대한 보증보험은 못드는건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대출을 연장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날자라도 바꿔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보증보험은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먼곳에 있어서 최초 서류작성도 부동산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만기 2개월전이라 1년 연장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도움없이 임대인과 통화로 구두연장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녹취 내용이라도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년 주담대 대출에 대해선 1년연장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아타야하는건지?? 그대로 서류만 보내야하는건지??
보증보험도 2년짜리들어놔서 곧 끝나는데 연장 1년에 대한 보증보험은 못드는건지?
==>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시고 연장시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려는 경우, 임대인과의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출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합니다.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은 최저 1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구두상으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받고있는경우 대출도 1년 연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