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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착실한발발이227
착실한발발이227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 시 질문입니다.

2차선으로 주행 중 정면에 비상등을 키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가요? 일단 멈춰야되는지, 옆차선으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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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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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2차선으로 주행 중 정면에 비상등을 키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정석인가요? 일단 멈춰야되는지, 옆차선으로 바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도로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차량이 있다면 동일하게 비상등을 켜고 멈춰야 되며, 옆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을 잘보셔야 합니다.

    도로에 보시면 노란 실선 노란 점선 하얀실선 하얀 점선이 있는데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 노란 점선은 주차 금지 정차 (5분) 가능 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단은 차선을 변경하셔서 주행 하시거나 노란 점선의 경우 잠시 기다리고 주행 하셔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경우 1차선의 차량 흐름을 보면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경우 차선 변경하시면 되며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정지를 하시면 됩니다.

    운전의 경우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진행 중에 잠시 정차하는 것이라면 잠시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잠시 정차한 것이 아니라 비상등만 켜고 주차를 한 경우라면 차선 변경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차 중이던 차량의 옆을 지나가는 그 차량이 출발함으로써 사고가 난 다면 정차 후 출발한 차의 과실이 높게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