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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

보험의 해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부터 꽤 최근까지

외가 쪽의 이모 께서

보험설계사 일을 하셔서

각종 보험들을 가입한 상황입니다.

4개 정도의 보험이 있는 상황이며

A 보험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고

B,C,D 다른 세 보험은 계약자가 부모님,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별다른 해약의 이유를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이후 만약 해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이 네 개의 보험 중 하나라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역시 B,C,D 세 개는 계약자가 제 자신이 아니라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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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종걸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계약자인 건만 질문자님 스스로 해지가능하고

    나머지B,C,D보험은 계약자인 부모님이 해지가능합니다.

    갱신보험인지 비갱신보험인지 확인하시고 질문자님이 젊고 건강하시다면 비갱신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은 해지하고 가입하실수록 계약자만이 손해를 보기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A 보험의 경우 계약자이신 만큼 직접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 C D 보험은 부모님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해지 권한이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만약 해약을 원하신다면 부모님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 해지 시에는 해지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계약자인 것은 바로 해약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자만 해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0년 이후의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도 있으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계약자의 권한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되어있는 계약은 스스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자가 아닌 계약 B.C.D 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 계약건들은 단지 피보험자(보장을 받는분) 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