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턱관절 개구장애 상해등급이 있나요??
차대차 교통사고 이후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아 치료를 받는중입니다.
초기엔 발음도 나빠지고, 음식섭취에 불편함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약 3개월 경과 현재 발음은 좋아진 상태이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아직 제한되고 입을 벌릴 때 관절이 걸려 크게 벌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고 후 아직 합의를 하지 않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처할 방법, 운전자보험엔 자기신체 14급으로 인정되는 상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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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텩관절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면 상악골, 하악골의 골절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의 경우에는 상해 급수 8급에 해당하며 하나의 골절이 아니라 다른 진단도
있다면 병급이 될 수도 있기에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 급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구 장애가 발생한 경우 6개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후유증이 남은 경우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턱관절 손상의 경우 치료후 남게 되는 증상에 따라 후유장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치료후에도 교합시 악관절 통증, 부정교합, 악관절 개구장해등이 있는 경우만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악관절의 개구장해가 있는 상태라면 후유장해 진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진단(맥브라이드 방식)를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