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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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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 거주 중인 상대와 싸웠습니다. 상대가 저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친구가 해외 유학 중인데요, 며칠 전 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바람에 그 친구와의 개인 대화방에서 좀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애인이 맞받아쳐 욕을 하더니(아마 계정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다른 친구를 초대해 단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둘이서 저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대화가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제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차단 당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해외 가상 번호를 이용해 해외 계정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대화가 그리 길지 않았고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욕한 걸 사과하고자 했어요.

혹시 몰라 페이스북은 탈퇴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아직 탈퇴 못 했는데 상대방이 제게 고소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떠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툰 것이라면 상대방과 상대방 애인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