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고소가 가능한 건가요..?

친구와 살짝 다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친구가 다른 친구들 있는 디코 방에서 제 비밀을 막 말하면서 패드립,욕설을 하면서 제가 숨기고 싶던 비밀을 말했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했는데 이러면 쌍방인가요? 고소가 가능 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패드립과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아니고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로 접수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쌍방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쌍방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누설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 누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욕설로 대응하셨다면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어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먼저 시작되었고 피해의 정도가 큰지,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공연성 입증 여부가 처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다툼의 정도가 가볍다면 법적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