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적으로 누설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 누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욕설로 대응하셨다면 상대방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어 쌍방 모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발언이 먼저 시작되었고 피해의 정도가 큰지,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 공연성 입증 여부가 처벌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거나 다툼의 정도가 가볍다면 법적 절차보다는 당사자 간 대화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