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서류전달 안내문
외출 했다 들어 오니 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안내문 메모가 문에 붙혀 있어서
집행관 번호가 있어 연락을 드리긴 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특별송달 메모를 보니까 사건서류를 전달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분 오시면 서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특별송달이라고 처음 들어 봐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집에 없으면 친언니가 받아도 되냐고 여쭈어 봤는데 가능 하다고
하시는데 사건서류 전달이라고 나와 있으니 서류만 받으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송달이 진행되지 않아(보통 근로시간에 우편 전달을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사건 서류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달받으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중,
제62조(특별송달)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5.8.4>
②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