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주택마련저축 뜨면 무조건 세대주,무주택 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하신분들 중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신분이 있는데
은행에서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확인 후에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등본이랑 무주택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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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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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이 뜨더라도 실제 세대주여부와 무주택여부는 근로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금액에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