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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끝까지발랄한고래
끝까지발랄한고래

대학생 근로장려금 수령 구조에 대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생이라 세무 부분에 많이 무지한 상태라 글 자체가 오류가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 6월 경 자취를 하며 1인가구로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며 3.3프로를 떼는 사업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어 근로장려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것이 제가 작년 통째로 1인가구가 아니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수령에 충족하는 조건이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 10퍼센트를 떼고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소득 신고가 안되어있는 점입니다.

만일 제가 작년분 원천징수영수증을 고용주에게 받아 기한 후 종합소득 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한다면, 종합소득을 정기신청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근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오류가 많을 수 있지만, 제가 따로 찾아보며 작성해보았는데, 전문적이고 유능한 세무사 분들이 제 상황을 한눈에 캐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6.01기준 가구별 재산으로 판단하고 가구별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후 신청기한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신고가 안되더라도 기한후신고는 가능하니 신고부터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