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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어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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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일 월~목9시간/금 4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중인 사업장입니다. 월급(고정)이며 보통 주간근무만 합니다.

금요일 오전근무 4시간만 하기위해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해 9시간 근무하고자 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협의하였고, 주40시간 안에서 일 근로시간만 변경된거라

급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1. 위와같이 근무하였을때 위반인지?

2.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 급여계산방법도 적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월~목요일에 1일 9시간, 금요일에 4시간, 토,일요일 휴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월급제이면 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목에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꼭 저렇게 주 40시간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월~목의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랑 합의했다고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2. 상기의 스케줄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시하면 됩니다. 급여 구성 내역에 대해서는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금요일은 4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전과 같이 동일한 40시간이라도 변경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