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일 월~목9시간/금 4시간 근로시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 근로계약서 작성중인 사업장입니다. 월급(고정)이며 보통 주간근무만 합니다.
금요일 오전근무 4시간만 하기위해 월~목요일에 1시간씩 더해 9시간 근무하고자 하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자들은 이에 대해 협의하였고, 주40시간 안에서 일 근로시간만 변경된거라
급여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1. 위와같이 근무하였을때 위반인지?
2. 근로계약서상 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하는지??, 급여계산방법도 적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
2. 월~목요일에 1일 9시간, 금요일에 4시간, 토,일요일 휴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월급제이면 총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목에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꼭 저렇게 주 40시간을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별도 유연근무제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월~목의 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랑 합의했다고 법을 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
2. 상기의 스케줄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시하면 됩니다. 급여 구성 내역에 대해서는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금요일은 4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전과 같이 동일한 40시간이라도 변경후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