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자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은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용계좌를 등록하기 이전인 1~5월 달에 개인계좌로 매입을 해왔는데요.
만약 해당 내역을 매입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해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인계좌도 사업용계좌로 등록 하면 됩니다.
참고로 계좌이체 했다고 매입으로 신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매입을 반영하셔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