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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6월 5일-10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인데, 그 전 오늘부터 매입한 세액에 관하여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카드, 현금영수증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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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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