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점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짙푸른멧돼지172
짙푸른멧돼지172

부부공동명의 경우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1주택소유 5억가량 비규제지역

1개월전 분양권 취득.비규제지역 분양가 4억

분양권취득한 곳을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까요?

취득세, 종부세 , 재산세, 양도세 측면 모두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취득세, 재산세 : 취득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므로 공동소유와 단독소유 차이가 없습니다.

      ㅇ양도세,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소유가 단독소유에 비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