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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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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로 운행하다 50키로 제한구역에서

11키로 가다찍혔는데 그래서 61키로나와 11키로초과라고 지로용지가아니라 경찰청교통민원 어플에 나온내용입니다. 근데이상한건 목록에는 위반내역: 속도위반(20km/H이하)라고 적혀있어요..그럼 저는11키로 초과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지인들이 10키로정도는 그냥넘어가던데. 안찍는데..이런말하던데 경찰서가봐야되나요? 방금여경이받길레물어보니 자긴모른다내요?..자랑인지떳떳하게 지는모른다고 아주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저한테 훈계식으로 그건다그사람들이 지어낸얘기고 50이면 50이하로 다녀야지 왜10키로정도는 봐준다고 생각하고다니냐고 아주 훈계를하던데 어떤게맞나요?..경찰서가봐야되나요?

사진한번올려볼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20km/h 구간의 과속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속도와 계기판의 속도 등이 상이하여 10km 과속까지는 봐준다는 말이 있을 뿐,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