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로 운행하다 50키로 제한구역에서
11키로 가다찍혔는데 그래서 61키로나와 11키로초과라고 지로용지가아니라 경찰청교통민원 어플에 나온내용입니다. 근데이상한건 목록에는 위반내역: 속도위반(20km/H이하)라고 적혀있어요..그럼 저는11키로 초과는 상관없는거 아닌가요?..지인들이 10키로정도는 그냥넘어가던데. 안찍는데..이런말하던데 경찰서가봐야되나요? 방금여경이받길레물어보니 자긴모른다내요?..자랑인지떳떳하게 지는모른다고 아주자랑스럽게 얘기하며 저한테 훈계식으로 그건다그사람들이 지어낸얘기고 50이면 50이하로 다녀야지 왜10키로정도는 봐준다고 생각하고다니냐고 아주 훈계를하던데 어떤게맞나요?..경찰서가봐야되나요?
사진한번올려볼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속도 위반에 대해서 그 위반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 처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는 20km/h 구간의 과속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일 뿐,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 속도와 계기판의 속도 등이 상이하여 10km 과속까지는 봐준다는 말이 있을 뿐,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