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나요? 어떤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당해 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대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되는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볼드친 부분 같은말인것같은데 위에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밑에선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한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적용시 복식부기자는 아래 금액중 작은금액으로 소득금액 계산합니다.
1. 수입금액- 수입금액x기준경비율x50%-증빙확인 경비
2. 단순경비율적용시 추계소득금액 x3.4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되, 경비율의 50%만 적용받는 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