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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갈기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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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합의금 세금 어떻게 되나요?(친족/증여세)

- 부모로부터 당한 폭행에 대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 가족 간 이체는 증여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또, 폭행합의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합의금이 억단위로 큰 편)

1. 합의서 만으로 증여세나 기타소득세 없이 이체해도 문제가 없나요?

2.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다면 언제,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할까요?

3.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문구나 내용을 넣어야 증여세없이 합의 가능하나요?

4. 합의금을 여러차례에 거쳐 이체하기로 합의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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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폭행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나 친척간에 지급되는 폭행합의금은

      증여세 논란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형법상 폭행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서, 법원

      등에서의 서류 등에 의하여 폭행 합의금이 맞는 경우 세금 과세가 어렵겠지만, 쌍방

      합의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실제 폭행에 따른 합의금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에 따른 세금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 실제 폭행 합의금은 세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폭행 합의서 내용은 폭행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4. 폭행 합의금 지급은 폭행 합의서에 기재된 지급 방식에 따르면 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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