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징수3.3% 떼면 의료보험 굼긍증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원천징수3.3% 떼면 의료보험 피부양가족 상실되나요..
혹시 상실되면 본은도 의료보험비 내야하고 와이프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실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되며,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상실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3.3% 사업소득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분의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