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배고픈곰40
배고픈곰4023.07.26

재산 상속시 부모님의 대출 또는 연대보증의 유무를 조사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작은 재산이라도 물려 받게 된다면

상속전 부모님의 채무관계 대출 또는 보증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관련 채무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일괄조회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개인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전에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망 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망 후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