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보증금없이 월세(관리비포함한)만 내고 샵인샵으로 있었는데 월세를 2배로 인상해달라고하셔요..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로 1년 반 정도 샵인샵으로 일하는중입니다.

월말 일주일전에 바로 다음달 부터 월세를 2배 올려서 내고, 관리비도 1/n 하시는 상황에 대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싫으면 이번달까지 나가라고 하시는것같은데..

계약서가없어서 일하는데 (청소 벌금 등 ) 여러가지 구두로 했던말이 하나둘씩 바뀌어도 그냥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건아니다 싶습니다.

신고나 소송으로 갈수있게 도와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것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민사적인 다툼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방적인 퇴거 요구에 대해서는 그 해지 사유를 정한 바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이사 비용 등)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