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용고정자산'
매입에 해당함으로 조기환급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적서, 주문서 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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